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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태양새188
보랏빛태양새18822.10.28

장애인근로지원으로 근무시 이용자퇴사시실업급여

장애인 근로 지원을 하고있는데..

일년단워로 계약을하며 일을 합니다

12월이 일년이 되가는시점인데 그계약이 끝나고 제가 담당하는 장애인 이용자가 일을 그만 둔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아니면 다른이용자를소개시켜주는건디.제가 다른이용자를 거부할 실업급여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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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장애인 이용자의 사직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이용자를 소개시켜줄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다면 이용자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