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월급대체해서 1년 무급근로하면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장애인고용문제)
장애인 일자리로 참여해서 복지시설에서 근무 후 계약종료하였습니다. 이후 복지시설에서 정규직을 약속받고 실업급여로 월급을 대체하라며 1년동안 무급으로 근로했습니다
제 동생이
구청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여 관할구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2021년 1월~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직 종료 후 다다음년도(23년)정규직t.o가 날 경우 취업을 약속하여 2022년 1년동안 무급(실업급여6개월+무급6개월) 근로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에 관련국가자격증까이 필요하다고 해서 취득도 했습니다.
이후 정규직 자리가 났으나 장애인은 정규직 취업할 수 없다고했고 다른 방안이 없어서 구청 장애인일자리에 재 참여하여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복지시설에 근무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재참여로 계약직으로일하는 중에도 정규직 자리가 생겼으나,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30일 다시 계약이 종료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서 2~3년 후 장애인 할당제가 생길거라며 정규직 채용을 또 약속하며 6개월 실업급여+무급으로 또 1년을 일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고용관계로 간주되서
1월2일 오늘 사무실 방문 해 제안해준 내용에 대해거절을 의사를 밝혔더니 일주일동안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합니다(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너는 다른곳에서는 실무를 하기에는 능력이 없어 취업이 어렵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장애인이라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사람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혹여나 위해를 가할까 겁도 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지난 무급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취업이 힘든 장애인을 상대로한 취업사기, 장애인 모욕 등으로 민,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같은 시설에서 피해자가 생기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반환을 넘어 배액징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3.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고, 노동청에 임금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를 하실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도
있으므로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 취업사기나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