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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해파리270
세심한해파리27024.01.02

실업급여로 월급대체해서 1년 무급근로하면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장애인고용문제)

장애인 일자리로 참여해서 복지시설에서 근무 후 계약종료하였습니다. 이후 복지시설에서 정규직을 약속받고 실업급여로 월급을 대체하라며 1년동안 무급으로 근로했습니다

제 동생이

구청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여 관할구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2021년 1월~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직 종료 후 다다음년도(23년)정규직t.o가 날 경우 취업을 약속하여 2022년 1년동안 무급(실업급여6개월+무급6개월) 근로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에 관련국가자격증까이 필요하다고 해서 취득도 했습니다.

이후 정규직 자리가 났으나 장애인은 정규직 취업할 수 없다고했고 다른 방안이 없어서 구청 장애인일자리에 재 참여하여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복지시설에 근무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재참여로 계약직으로일하는 중에도 정규직 자리가 생겼으나,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30일 다시 계약이 종료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서 2~3년 후 장애인 할당제가 생길거라며 정규직 채용을 또 약속하며 6개월 실업급여+무급으로 또 1년을 일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고용관계로 간주되서

1월2일 오늘 사무실 방문 해 제안해준 내용에 대해거절을 의사를 밝혔더니 일주일동안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합니다(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너는 다른곳에서는 실무를 하기에는 능력이 없어 취업이 어렵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장애인이라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사람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혹여나 위해를 가할까 겁도 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지난 무급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2. 일반적인 생각과 취업이 힘든 장애인을 상대로한 취업사기, 장애인 모욕 등으로 민,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3. 같은 시설에서 피해자가 생기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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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반환을 넘어 배액징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3.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고, 노동청에 임금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를 하실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도

    있으므로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 취업사기나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