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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윤필행님
윤필행님

근로계약서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해서 급여문제와 직책에 대한 수당에 질문????

저는 병원에서 이송기사 업무와 린넨물관리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린넨물 관리업무만 하면 된다던데 린넨물 업무에 장애인 2분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이 쉬거나 갑자기 퇴사를 하면 관리자 제가 투입되어서 업무를 같이 뵈주면서 환자이송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주5일 근무를 하다가 초과근무도 하곤합니다. 장애인 2분이 업무를 다 못하면 제가 다 업무를 마무리 하곤합니다. 그리고 인사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관리자인데 관리자 수당달라고 했는데 기다리고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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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확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수당은 요구할 순 있으나 의무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 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관리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직책수당 등 기타 수당에 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관리자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 및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추가 업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당시 보다 업무가 추가되었고 관리자로써 책임을 맡는 위치에 있다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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