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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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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애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장애인 자발작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하고 제계약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자발적 퇴사시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기간 만료되더라도 구직급여 지급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도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이라고 하여 일반인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측면에서 다른점은 없습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