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장애인근로지원인 이용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것도 근로지원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1.장애인이랑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하게 함.
2. 장애인의 업무를 도와주지 못하게 사업주가 제지함.
3. 어쩔수가 없다고 원래 업무가 그런 일이라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부탁함.
4. 장애인의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와는 다른 업무를 타당하게 맞다고 당연하다고 가스라이팅하면서 말을 함.
5. 사업주가 따로 몰래 근로지원인에게 월급이라고 더 얹어줌
6.근로지원인이 실제 업무시간이랑 다르고 별개로 아무런 말도 없이 맘대로 조기 퇴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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