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지원인 이용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것도 근로지원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1.장애인이랑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하게 함.

2. 장애인의 업무를 도와주지 못하게 사업주가 제지함.

3. 어쩔수가 없다고 원래 업무가 그런 일이라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부탁함.

4. 장애인의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와는 다른 업무를 타당하게 맞다고 당연하다고 가스라이팅하면서 말을 함.

5. 사업주가 따로 몰래 근로지원인에게 월급이라고 더 얹어줌

6.근로지원인이 실제 업무시간이랑 다르고 별개로 아무런 말도 없이 맘대로 조기 퇴근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일부는 근로지원인 부정수급이나 부적정 운영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거나 사업주 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보다 많은 근무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등을 부정수급 사례로 안내합니다 .조기 퇴근 후 정상근무처럼 청구했다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급여나 업무 변경도 계약,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근무기록을 확보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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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1번처럼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거나 2번처럼 실제 지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단이 명시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청구하거나 조기 퇴근 후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번의 사업주 별도 금품 지급도 지급 목적과 업무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4번 역시 실제 직무와 지원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른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부정수급 여부는 공단 조사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제3자인 사인이 판단하기 어렵네요. 법률전문가를 찾아보심이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