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근로지원인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1. 현재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강제로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강요를 받아 2년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지원인 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업무에서 장애인들을 배제시킨 후 해당 업무와 상관없는 추가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반면, 해당 업무에서 장애인을 배제시킨 후 CS(지원하는 업무)로 그냥 같은 층만 쓸 뿐! 완전한 다른 공간에서 관련없는 업무를 시킴!! 막상 CS를 지원받진 않음!

2. 사업주가 근로지원인이 지원해주는 업무 외 추가적인 업무를 시행시킬 시에도 부정수급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 신고가 가능하거나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지원업무 피해로 인한 다른 지원인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는 장애인고용공단에 기밀로 한 상태에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지원요건과 다르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나 근로지원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았거나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경우나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를 대신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 업무(예: 사무실 청소 등)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부정이익금 전액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최대 1년간 지원 제외 및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