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9.17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 기준이 있나요

장애인 고용시 사업주가 얻게되는 이익이 있나요?도덕적인 것 말고요.장애인 의무고용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최근에 장애인만 고용해서 사업하는 분을 알게 됐는데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애인고용에 전혀 모르고 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단,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합니다.

    고용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9)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적용 가능한 업무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 미달시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미달인원 x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3. 장애인 고용시 2019년 국가의 대표적 지원정책

    장애인고용은 기업에서 의무적이기도 하지만, 고용시에는 국가의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3-1. 장려금 지원제도(2019년)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고용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살립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

    3-3.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부담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고용시 기준에서 정한 유자격 작업지도원 위촉 및 배치하여 작업지도실시합니다.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최대 3년지원)

    3-4.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중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통근용승합차구입비용, 생산라인조정비용 등 장애인고용시설 및 장비지원을 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3-5. 중증장애인지원인턴제

    -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 인턴근무기회제공

    -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채용사업체

    - 인건비 일부지원, 정규직전환시 지원금지원

    등이 있으며, 각 지원정책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내용 등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추가참조

    https://blog.naver.com/lgsjson?Redirect=Update&logNo=22160614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