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중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근로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원칙에 따라 업무 중 사고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 근로자가 산재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기본 첨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업무 메신저 대화 등을 근로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전액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재용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와 함께 요양급여신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입금내역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알바도 가능합니다.

    근로사실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주와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수행내역 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여러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