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원칙에 따라 업무 중 사고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 근로자가 산재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기본 첨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업무 메신저 대화 등을 근로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전액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재용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와 함께 요양급여신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