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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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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신체 부상이 발생한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접수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2. 산재보험이 보상하는 급여의 50% 부담(산재보험료 5배 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했던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미납한 보험료의 5배 한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지연가입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승인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상금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미작성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추가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