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종업원수 9인인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중 기계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당연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설명하시면, 공단측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처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미가입 사업장이어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 산재신청하셔서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