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로 요양급여 수급시 사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으로 궁금한 내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는 산재 요양급여 수급 중이며, 회사에서는 무급입니다.
1.근로자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4대보험 , 소득세 등 공제 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2. 4대보험 휴직 처리 진행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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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휴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을,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 소득세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증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