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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6.22
산재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재는 치료비가 아니라 요양급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는건가요?


산재에서 치료비 라는 말을 쓰기 보단 요양급여가 확실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로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손해배상은 민사상책임이기에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 치료비가 1천만원이고 과실이 30%라면 받을수 있는 치료비는 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로 받은 액수가 700만원이면 받을수 있는 치료비는 0원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동일한 기간의 치료비끼리 공제해야 합니다.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산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산재손해배상은 요양급여를 초과한 치료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초과한 일실수입, 간병급여를 초과한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가 맞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적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제 36조 보험급여의 종류에서 치료비를 요양 급여라 하고 있으며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은

    감안요소가 아닙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산재 요양급여는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과실을 상계한 후에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요양급여 치료비 맞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