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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처럼그때처럼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과 비교해서 본인부담금이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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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에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며(물론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나, 산재보험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