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급여는 일반 건강보험 치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과 비교해서 본인부담금이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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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에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며(물론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나, 산재보험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