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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건강보험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이 되는데 산재보험은 어떻게 운영 되는가요? 또 산재보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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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 등 적용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는 별론)에 있어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함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하여 요양승인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으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재처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