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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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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질병 등을 입은 경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근재 보험은 이런 공적 보험이 아닌 사적 보험의 일종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적인 제도이고 산재를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외근로자나 선원근로자 외에는 산재보험이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대상이어서 근재보험은 거의 활용되지않고 있습니다. 근재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보장급여액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였을 때에 산재를 당할 경우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도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보험은 맞으나 민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의무보험인 사회보험이고, 근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없는 민간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고용주가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은 법적 보상, 근재보험은 고용주의 선택적 보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