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산재보험 사업장주 의무가입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장 두개가 있던데 이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헛깔리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성립신고 후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의 가입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 곧바로 산재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