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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일용직 소득신고하는 것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소득신고를 하는 것과 근로내용확인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것이고 일용직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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