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고용보험가입조건(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상용직고용보험이 아닌 일용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조건이 되야하나요?
2.상용직고용보험과 일용직고용보험의 차이점은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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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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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