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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떤 식으로 판단되고,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보며(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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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이 된다면 관련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병의 정도 등에 따라 인정 여부 및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향이 강하며, 질병은 여러 사정(과도한 근무,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되면 업무 '상' 사고, 질병이어야 합니다. 즉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보상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