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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

작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려 할 때,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진단서, 최초요양신청서 등)를 구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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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해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관할 공단에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해당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초진 소견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4일 이상의 부상·질병이 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가 인정받는것이 우선이고 인정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 내용을 모두 적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1.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승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서 진행하세요.(승인되면 어차피 병원 옮겨야 합니다.)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2.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요양비)가 지급됩니다.

    3. 휴업급여 신청하고, 나중에 치료가 완료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승인절차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져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