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 내용을 모두 적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1.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승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서 진행하세요.(승인되면 어차피 병원 옮겨야 합니다.)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2.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요양비)가 지급됩니다.
3. 휴업급여 신청하고, 나중에 치료가 완료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승인절차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져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