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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빠른 거북이
걸음이 빠른 거북이24.04.13

산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산재 신청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선지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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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보통 병원 원무과에 의뢰하면 신청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는 대행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지만 혼자 신청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무과에서 대행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제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