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법인 실시하여야하는 법정 교육들 종류 및 방법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기업에서 연 1회 또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는 법정 교육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자체 실시 가능한건지와 외부 초빙을 하여야하는지, 자체적으로 가능시 교육 자료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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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경우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내 자체 교육이나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강의 자료, 동영상, 가이드북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자체 교육 시 진행자에게 일정한 강사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법적 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교육 일지, 참석자 명부, 현장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 3년간 사내에 보관해 두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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