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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키위14
엄청난키위1421.04.26

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

법인회사로 대표님, 이사님1분을 포함하여 총 6명 근로입니다.

법정교육이 5인이상 사업장 필수라고 들었는데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님과 이사님 포함이 되나요?

미수시에 얼마정도의 과태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 포함되는 근로자일 것인데,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귀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분기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이사 등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외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사업장이 아닙니다. 만약 5인 이상인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 및 이사는 제외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기교육만 받으면 의무이행한것으로 보며,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1.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회사로 대표님, 이사님1분을 포함하여 총 6명 근로입니다.

    법정교육이 5인이상 사업장 필수라고 들었는데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님과 이사님 포함이 되나요?

    미수시에 얼마정도의 과태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리

    연 1회이상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해서 첨부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식 첨부되어 있음]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올해부터 모든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셔야 합니다.

    : 관련해서 첨부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식 첨부되어 있음]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교육자료로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해서 첨부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식 첨부되어 있음]

    =>미실시시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 미실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롤 예방 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건/사고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 교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님을 근로자로 보게 되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면 5인 미만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합니다.

    대표는 당연하게 제외하며,

    이사도 등기이사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