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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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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수강 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만 제외한 정규직 인원은 모두 수강 대상인지요?

회장, 감사, 임원 등도 모두 수강을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표자까지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