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5인이상 사업장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개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미이수시 개인 즉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관련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으며 이는 법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미실시 한 경우 개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