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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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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신규입사자 관련 문의 입니다.

업장이 2개 있습니다. 대표자 포함 5인이상 법인, 대표자포함 3인이상 법인.

5인이상 법인을 A, 3인이상 법인을 B라고 가정하였을때 각각 들어야할 법정의무교육을 알려주세요.

또한 A든, B든 신규입사자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신규입사자는 5인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성희롱, 장애인식, 연금교육등 들으면 되고 3인이상일 경우, 개인정보, 장애인식, 성희롱, 연금교육등 들으면 된다고 하는 곳도있고

어디는 신규입사자 교육이 3인이든, 5인이든 따로 있으니 들어야한다는 곳도 있고 답변이 다달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유익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대표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만이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