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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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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F&B 기업의 필수 이수 교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수로 1년에 교육 받아야 하는게 있다고 들어서 찾아봤는데 조금씩 항목들이 달라서 어떤게 꼭 들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필수 교육별로 대하여 어디서 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 성폭력 예방 교육 -> 교육청에서 신청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선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와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로드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취업규칙 등 내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 필요.

    ※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함께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료로 전문 강사(공인노무사 등)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사업장 직접 방문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https://www.keli.kr/ > 교육플랫폼 > 현장지원 교육 > 기관/기업 > 직장 내 괴롭힘 선택 후 접수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할 경우, "교육개요의 [기타] 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 입력 필요. [기타]란에 희망하는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서 동영상 등 교육자료 다운로드하여 자체 교육 가능.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무료 교육지원(강사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무료로 교육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 가능.

    • 퇴직연금 교육 :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제공.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므로,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에서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교육 수강 가능.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도 가능하나 대표자를 포함하여 연 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201607)

    2)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만 교육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정보건교육 : 업종 및 직종별로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반기 6시간 이상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교육자료 배포, 게시로 갈음)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자료실을 통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서명 날인)을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https://edu.kead.or.kr/aisd/cscntr/cntnts/CntntsList.do?bbsFcd=B4021&menuId=M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