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문

2022. 09. 13. 17:37

1) 법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필수로 수료해야 할 교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네 가지만 수료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적으로 자료 게재, 교육일지 작성 및 확인 서명을 받으면 교육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되는지요?

3)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을 조회해보니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라는 안내가 뜨는데, 모두 사무직에 해당이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 저희가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그렇다면 [퇴직연금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원래 타 교육기관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 보험 상품 광고)을 해주셨었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이 빠듯해짐에 따라 자료 교육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질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일지와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무직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9.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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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2. 네

    3. 네, 단,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 종사자란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영업직과 사무직 또는 현장직과 사무직이 혼재된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4. 네

    2022. 09. 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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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희롱은 10인미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일미만이면 자체교육 또는 자료배포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퇴직연금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9. 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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