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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하늘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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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 알아보니 5인미만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법정교육 4가지(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 가입자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동영상으로 시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시청완료했다는 내용으로 각 직원들 이름으로 사인 받아놓으면 될까요?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경우는 교육자료를 비치해두면 된다고 들었는데 따로 읽어보았다는 직원 개개인의 사인은 필요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은 별도 교육을 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거나 비치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동영상 교육을 하고 직원서명을 받아두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직원 성명, 서명, 시청일자를 기록한 확인서, 동영상 교육 수료시 발급되는 수료증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교육자료 비치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규정 내지 지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