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 알아보니 5인미만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법정교육 4가지(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 가입자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동영상으로 시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시청완료했다는 내용으로 각 직원들 이름으로 사인 받아놓으면 될까요?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경우는 교육자료를 비치해두면 된다고 들었는데 따로 읽어보았다는 직원 개개인의 사인은 필요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은 별도 교육을 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거나 비치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동영상 교육을 하고 직원서명을 받아두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직원 성명, 서명, 시청일자를 기록한 확인서, 동영상 교육 수료시 발급되는 수료증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교육자료 비치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규정 내지 지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