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기업일 때

안녕하세요. 각종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총 4가지 교육을 연 1회 꼭 수료해야 하나요? 담당자 1명이 굳이 돈 내고 온라인 강의 이수 안해도 교육자료만 사무실에 비치하면 된다고 하는데 교육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제작 하는 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은 연 1회이상 실시가 의무사항입니다

    외부교육뿐만 아니라 내부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회사 내에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법정교육 실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이때 미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 행정처분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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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사진 등의 자료도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근로감독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다르기에 각 교육별로 조건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교육 수강 및 서류 구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