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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1.29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 포함 직원 총 16명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 세가지는 회사 내에서 자체교육이 모두 가능한걸까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배포, 사내비치로 교육 대체 )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던데 따로 교육 진행 안하고 자료만 배포해도 상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