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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빨간제비

정말빨간제비

5인 이상 10인 미만 5대 법정의무교육 질문입니다.

1. 성희롱 예방

2. 개인정보보호

3. 장애인 인식개선

4. 산업안전보건

5. 퇴직연금

자체교육으로 진행중인데요.

교육자료 배포하고 참석자 명단 서명 받고

이정도만 해도 될까요?

교육진행사진도 반드시 출력해서 보관해야 되나요?

추가로 미참석 직원도 1년 내에 반드시 추가로 교육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반달곰33

    시뻘건반달곰33

    교육자료를 나눠드리고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으시면 기본적인 증빙이 됩니다. 교육사진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미참석 직원은 1년 안에 꼭 추가로 교육을 받게 하셔야 하며, 별도로 증빙 자료를 남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네 5 인 이상 10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5 가지 교육이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과 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에만 필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