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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관수리279
거창한관수리279

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방법 관련

안녕하세요,

대표 포함 5인 이상 사업자이고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 시행에 문제 없을까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 해당 업종 아니라 미실시 예정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온라인 강의 예정

  3.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 강의 예정

  4.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 온라인 강의 예정

  5.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 배포(메일 발송 등) 예정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해서, 교육자료를 사내 메일로만 배포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여쭤봐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교육자료를 사내 메일로만 배포해도 큰 문제가 없고 다른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근로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분순투자 등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으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