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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날다람쥐26
우렁찬날다람쥐2622.02.16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법정의무교육 중 다른것들은 자체교육을 하거나,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자료 비치를 해 뒀는데,,,

산업안전교육은 자체교육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4분기로 4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 산업안전교육...사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산업안전교육... 사업장 자체에서는 안되는지,

3. 산업안전교육... 어디에 의뢰해야 하는지,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동시행규칙 제26조제3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다.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