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인지?

상시근로자 대표포함3명인데 법정의무교육 들어야 하는지 혹시 필수로 들어야 한다면 인터넷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자꾸 전화와서 이번년도 들어서 법이 바꼇다 뭐다 해서 여쭤봅니다.

플라스틱 제조업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이 적용되며, 다만 교육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법정의무교육은 진행해야하며 인터넷으로 교육 받으시고 교육 받았다는 증빙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3인(대표 포함) 규모의 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려 전화로 오는 광고와 달리 교육 의무가 매우 간소하며, 대부분 무료 자료 배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로 "법이 바뀌었다"며 교육을 강요하는 곳은 대부분 교육 후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영업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오는 유료 교육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인터넷/자료 배포를 활용하세요.

    • ​자료 게시 및 배포: *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자료를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사내에 게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 추가로 챙기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법정 의무교육을 말할때 5가지를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5)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만 교육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필수의무교육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