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법정 의무교육을 말할때 5가지를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5)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만 교육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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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