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 제외 8인 근무중인 사업장 이며
그중 외국인근로자가 3명이고
이번 11월에 신규 외국인근로자가3명이 추가되어
총 11명 근무 사업장이 될예정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이하라 간이자료 배포로 대체교육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기준이 어찌되나요?
세가지 교육중에 자체교육이 불가능한 교육이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외부 교육참석및 강사초빙이 힘든 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