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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15

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X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할때(템플릿 이용) 산업안전은 5인미만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성희롱예방, 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이렇게 3가지만 하면될까요?

직장내 괴롭힘방지는 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회사에 불이익 없는거죠?

취업규칙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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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효교육: 개인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가능

    -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필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 실시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콘텐츠와 시간 등을 확대/보완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성희롱, 개인정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만 하시면 되고 5인미만이므로

    실제 교육이 아닌 간이교육(자료게시, 배포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외되고, 성희롱예방, 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이며,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교육도 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성희롱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도 따로 하지 않으시고

    자료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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