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고
5인이상이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교육은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고
5인이상이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교육은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고 통상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