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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푸들163
조용한푸들16324.02.16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인데 기업 직무교육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법정의무교육도 대체 방법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로드에듀 라는 곳에서 직무교육이라며 4차 산업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여 진행했었습니다. 직무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직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시간만 빼앗기는 것 같고, 인사 담당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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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들을 이유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교육훈련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듣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직무교육을 듣는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주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직무교육을 듣도록 지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교육 자체가 필수는 아니지만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무교육은 법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해당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으로써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교육이란 법적인 필수교육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그 이유는 회사가 알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무 교육을 들어야 직무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