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온라인의무교육시 업무외시간 수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현장직에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의무교육 이수하라고 하는데,
업무여건상 회사에서 온라인교육을 들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이수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수당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당 한시간 넘게 걸리는 16개 교육을 듣고 간단한 문제 풀이를 해야하고, 하루에 최대 8개 교육만 가능해 이틀을 꼬박 소비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회사직원들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근후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 과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로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함녀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참석(온라인 등 수강)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따라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또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근로자별로 PC, 핸드폰 등의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법상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인사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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