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시간에 받으라고 합니다
제목처럼 회사에서 이번에 갑자기 4대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4시간30분 분량의 교육을 회사가 바쁘니 퇴근 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강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원래 근로자가 개인시간을 투자하여 교육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근로시간으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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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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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법정의무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근로기단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퇴근 후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