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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Jone24.01.28

법정 의무 교육은은 교육 시간에 대한 지침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근무 스케쥴에서 제외해 주고 온라인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라고는 하지만 수강 중 이것저것 잡다한 업무를 중간중간 지시하고 혹은 오후쯤 되면 이수했을 시간이라며 아예 업무 복귀를 시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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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법정의무교육마다 사용자는 실시해야 할 횟수,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별도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온라인 시청의 경우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관련 법령에서 교육 시간을 별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상 최소 1시간 이상은 교육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근무 스케쥴에서 제외해 주고 온라인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라고는 하지만 수강 중 이것저것 잡다한 업무를 중간중간 지시하고 혹은 오후쯤 되면 이수했을 시간이라며 아예 업무 복귀를 시킵니다.

    → 법정의무교육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 1회 3시간)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년 1회 1시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1년 1회 1시간)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년 1회 1시간)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1년 1회 1시간) : 퇴직연금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