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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2.05.14

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몇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회사에서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수강할 수 없도 퇴근 이후에 수강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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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 안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이수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엉뚱한콘도르151님

    업무상 필수교육이라면, 근무시간 안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퇴근 시간 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고 퇴근 시간 이후에 이수하도록 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몇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회사에서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수강할 수 없도 퇴근 이후에 수강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회사에서 교육을 강제한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이수가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교육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근후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강제성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성이 있는 의무교육을 퇴근 후 시청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무시간내 교육이 불가능하여 근무시간 이후에 수강해야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몇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회사에서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수강할 수 없도 퇴근 이후에 수강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근후 교육이라면 별도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