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은 산업안전은 안들어도 되고 퇴직연금가입한 회사이면 퇴직연금, 아니면 성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렇게 3개만 1년에 1회 들으면 되나요?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신규입사자한테 따로 있는 의무교육은 없는거죠? 안할시 회사가 과태료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