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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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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은 산업안전은 안들어도 되고 퇴직연금가입한 회사이면 퇴직연금, 아니면 성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렇게 3개만 1년에 1회 들으면 되나요?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신규입사자한테 따로 있는 의무교육은 없는거죠? 안할시 회사가 과태료 내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있을 시 교육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접 교육을 할 필요는 없고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해 두는 것으로 교육이

    대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