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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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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법정의무교육에 5인 미만 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안정, 개인정보, 성희롱예방,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괴롭힘 예방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닌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정 의무 교육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현재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교육도 의무 교육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규칙에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차원에서 해당 교육의 실시 여부는 회사 재량이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정의무교육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관련 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현행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