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진 파일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인정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존엔 근로계약서를 출력한 후 자필로 작성한 후, PDF파일로 스캔을 하여 개인에게 교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작성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출근시간에 현장은 바빠서 업무를 바로 진행하고, 퇴근 후 작성하는 등 업무 시작 전 작성 X)
그래서 현재 한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던 근로계약서를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출근 전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사진 파일에 근로계약서 관련된 서명을 다 받은경우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하거나 발뺌을 한다해도 카톡 등 주고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서명이 있는 그림파일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출력하여 교부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각자 작성 서명하여 교부하는 취지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신확인이 가능한 메일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