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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진 파일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인정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존엔 근로계약서를 출력한 후 자필로 작성한 후, PDF파일로 스캔을 하여 개인에게 교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작성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출근시간에 현장은 바빠서 업무를 바로 진행하고, 퇴근 후 작성하는 등 업무 시작 전 작성 X)

그래서 현재 한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던 근로계약서를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출근 전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사진 파일에 근로계약서 관련된 서명을 다 받은경우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하거나 발뺌을 한다해도 카톡 등 주고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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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서명이 있는 그림파일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출력하여 교부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각자 작성 서명하여 교부하는 취지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신확인이 가능한 메일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