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스캔본이 전자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 찍힌걸 PDF스캔해서 입사자 메일로 보낸 후,
입사자가 출력해서 날인한 후 다시 PDF로 스캔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았을 때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당사자가 만나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 찍힌걸 PDF스캔해서 입사자 메일로 보낸 후, 입사자가 출력해서 날인한 후 다시 PDF로 스캔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았을 때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직접 서명한 것이 확인되고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캔파일이 상기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