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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패드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 인정가능할까요?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역관리기기인 홍채인식기기에 사인패드(카드결제할때 사인하는 패드같은거)를 결합하여 근로계약서 서명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이게 전자 근로계약서로 인정가능할까요?

해당 근로계약서는 문자로 근로자에게 송신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사항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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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홍채인식기기와 사인패드를 결합한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서명은 전자 근로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서명된 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당사자 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합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서명자의 신원 확인: 서명이 해당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계약의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서명 후 해당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문서 보관: 전자 근로계약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 시 출력 가능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자근로계약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역관리기기인 홍채인식기기에 사인패드(카드결제할때 사인하는 패드같은거)를 결합하여 근로계약서 서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할​​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서 유효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교부 및 보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