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1.10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명) (인) 란이 있습니다.

서명하고 인에 둘다 서명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즉, 서명 과 날인 중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며, 두개 모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는 노동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서명에는 본인 성명을 수기로 작성하고

    인에는 싸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크게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둘다 서명하시건 날인하시건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서명이나 도장 찍으면 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만 입증되면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이나 날인 모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명만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거라 도장 또는 서명 중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