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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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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명) (인) 란이 있습니다.

서명하고 인에 둘다 서명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즉, 서명 과 날인 중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며, 두개 모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는 노동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서명에는 본인 성명을 수기로 작성하고

      인에는 싸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크게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둘다 서명하시건 날인하시건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서명이나 도장 찍으면 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만 입증되면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이나 날인 모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명만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거라 도장 또는 서명 중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