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인을 제외한 모든 것(임금, 주소, 전화번호등등)을 한글로 타이핑해서 출력한 후 싸인만 자필로 해도 문제될것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을 말합니다.
근로조건 + 사용자 + 근로자 개인 정보 모두 타이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자 + 근로자 서명 + 날인만 자필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이핑 후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한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서명을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이핑한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ㆍ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면 됩니다.